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가짜뉴스 확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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