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단체가 집회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집회를 여는 단체도 있다.
그러다 보니 시교육청을 출입하는 약 9개월 동안 수많은 집회가 열렸는데, 시교육청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회가 여러번 있었다.
교육청 내부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고, 청사 보안을 책임지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타 과 직원들도 출입문에 배치돼 긴장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날은 출입구에서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님이 확인돼야 청사 출입이 가능했다.
지난달 19일 있었던 일이다. 이날은 전교조대전지부와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가 시교육청 정문에서 ‘조합원 부당징계 시도 및 전교조 탄압 대전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관계자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이 모두 봉쇄되는 바람에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혐의자 만이라도 징계위에 출석할테니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막무가내로 출입을 막았다”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힌 당사자조차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2항을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이날 뿐만 아니라 출입문이 봉쇄되는 것을 여러차례 봤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출입문이 봉쇄되는 날은 전교조 등 특정 단체가 신고한 집회나 이들이 포함된 집회였다.
시교육청이 특정 단체의 집회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였다.
시교육청이 전교조 집회시 처음부터 출입문을 봉쇄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전교조 관계자들이 집회 이후 해당 과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몇 차례 있었고, 이를 말리던 시교육청 직원이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과 전교조 간 신뢰는 깨졌고, 시교육청으로서는 직원들의 보호와 청사보안을 위해 전교조가 집회를 열면 출입문을 봉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달 19일에 있었던 일도 시교육청은 “당시 징계혐의자인 A씨가 늦게 도착했고, 이미 징계위가 열리고 있던터라 담당 직원이 중간에 참석이 가능한지 알아보러 간 사이에 A씨가 돌아갔다. 출입 자체를 차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지, 또 누가 먼저 신뢰를 깨뜨렸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분명한건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문화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록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대전 교육계에도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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