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중 기타연수생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무’ 지침
UST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게 ‘권고’ 지침 예정
<속보>=정부출연연구기관 내 일부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학생연구원의 권익 상승 차원에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실질소득 감소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도일보 24일자 6면 보도>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운영(근로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출연연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출연연과 일부 학생연구원이 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다.
학생연구원은 ‘기타연수생(일반연수생)’,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 ‘학ㆍ연협동과정생’ 등 세 형태로 나뉜다.
이 중 기타연수생은 학위과정의 연구가 아닌 휴학 또는 수료 상황에서 학위를 마치기 전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현재 출연연과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계약을 맺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기타연수생이다.
UST 학생과 학ㆍ연협동과정생에게는 출연연과 근로계약 체결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적용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 관계자는 “학점 교류가 아닌 개인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연수를 받는 기타연수생과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자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UST 학생이나 협동과정생은 기관과 교육관계도 존재해 명확하게 근로자라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강제하지 않고 기관 판단에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타연수생은 연수시간, 휴가,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실수령 급여 감소가 생길 우려가 있다.
학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래 받던 급여에서 개인부담금 약 10%와 기관부담금 10%가 부과된다.
기관 부담금은 오는 12월까지 추가편성된 예산으로 조정할 수 있더라도 개인부담금은 학생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다른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이번에 근로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는 ‘기타연수생’은 본래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은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면서도 “출연연이 관리부담을 이유로 앞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있고,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납부에 따라 연구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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