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새 사업차 참여 유도 위해 건축 허용 기준 완화
권선택 시장 “문재인 정부의 쇼핑몰 제한 관계없어”
사업자 협약해지로 중단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사업자 재공모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권선택 시장은 25일 재공모 지침서 초안이 나왔고, 다음 주에는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합동 TF(태스크포스)팀의 논의를 거쳐 지침서가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서가 확정될 경우, 재공모 절차로 이행될 것이라는 게 권 시장의 설명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유성구 구암동 10만 2080㎡ 면적의 부지에 총 37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객터미널과 BRT 환승센터, 행복주택, 유성보건소 등을 짓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가 터미널 설계도서 미제출과 KB증권 탈퇴 등에 롯데컨소시엄 측의 사업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지난 5월 16일 최종해지를 최고한데 이어 지난달 15일 해지를 통보하며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촉발됐다.
시는 시민숙원사업인 만큼 TF를 구성하고 사업 정상화를 도모해 왔다.
시는 TF에서 논의된 계획에 따라 감정평가사 선정의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10월부터는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11월 30일까진 재선정 절차에 의거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진 사업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 등 건축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권 시장은 “이번 중단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자 선정과 협약을 끝낼 계획으로, (사업 참여할 의향있는) 업계의 동향을 파악 중이지만, 재공모 공고가 뜨면 참여자가 나오게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반시설 시 전담 및 건축 허용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주는 것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은 지난 24일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에서 새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줘야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시는 당초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더 큰 특혜이고 배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조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롯데 컨소시엄 측 의사였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과 맞물려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에 권 시장은 복합터미널은 쇼핑몰만으로 볼 게 아니고 교통시설로서 접근해야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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