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월10만원 아동수당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대기업 사회책임 때 지원도
문재인 정부가 25일 앞으로 5년간 경제정책 근간으로 ‘사람·일자리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제시했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우리나라 경제 양대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도 집중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축으로, 경제체질은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를 축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과거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경제 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하고서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 도입 등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도 내놨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가 분배와 성장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복원에도 나선다.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고용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 5%로 상향,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등 청년실업난과 중기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우선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 협업하면 창업 수준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3년인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비를 2배 확대하는 한편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소득이 선순화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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