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 위한 공론화도 시급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25일 “천안ㆍ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천안ㆍ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은 경부축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을 마련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합실증 연구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천안ㆍ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조성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특구 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강해 특구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미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과정 이상교육기관 3개 이상이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존재해야 하며,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야 한다고 돼 있다.
강 의원은 “대학, 연구소 등의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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