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2조에 적용받는 1·2종 시설물 1900여 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도시철도공사 등 26개 기관에 점검대상 시설물 목록을 전달하고 점검·진단이 누락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용은 가용예산을 활용해 신속히 조치하는 한편, 중대한 결함사항이 확인될 경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세종 시 시민안전실장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 제정된 시특법에 따라 대형 시설물은 설계단계부터 철거될 때까지 정기적인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설물관리를 법제화해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시설물 붕괴사고는 엄청난 재산·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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