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경찰서가 데이트폭력 집중 단속과 여성 피해자 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다./홍성경찰서 전경=홍성경찰서 제공. |
홍성서 20대 직장인이 이별범행… 단순 교통사고 신고했지만 형사들에 덜미
경찰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화 가능성 커” 집중단속 돌입, 피해자 보호ㆍ보복 방지에도 만전
연인과의 이별을 거들었다는 이유로 10대인 연인의 친구를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교통사고로 신고했지만, 형사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별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홍성경찰서는 25일 이런 범죄를 저지른 A(22·직장인)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홍북면 내포신도시 도청대로 홍성여자중학교 인근 4차로에서 헤어지자는 연인 B(18)씨를 거들은 친구 C(18)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밑에 깔린 채로 3m 가량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이들은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 중이었다.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고 C씨까지 친구인 B씨를 거들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이 격해지자 C씨는 신호대기 중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격분한 A씨는 1차례 차량을 후진한 후 C씨를 들이받았다.
이후 놀라 차에서 내린 B씨는 C씨와 함께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정황과 부상 상태가 특이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에 착수, 이별관련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해서 말다툼을 하는데, 연인을 소개해줬던 C씨가 거들어서 화가나 우발적으로 차량을 움직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신고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경찰은 데이트폭력 신고 시 홍성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와 협력해 피해 상담을 진행한다. 경찰 데이트폭력 전담팀(TF팀)은 보복범죄 방지 등 여성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을 벌인다.
데이트폭력은 부부사이가 아닌 여성과 남성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와 살인, 성범죄,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퇴거불응), 약취유인,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신고가 중요하다”며 “집중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복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들을 지속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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