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과 2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나 생활하던 보호관찰 청소년 A양(21)과 B군(18)을 법원 결정에 따라 대전 소년원에 유치했다.
A양은 어린 시절 저지른 비행으로 소년원에 생활해 왔으며 지난 2015년 12월 보호관찰 8개월, 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결정을 받은바 있다. 자신이 신고한 주거지에 지내면서 외출제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보호관찰을 시작한 지 불과 50일 만에 가출한 후 보호관찰자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보호관찰이 정지됐다. A양은 17개월만에 잡혔다.
B군은 고등학교 중퇴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무직 상태가 지속돼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직업훈련학교에 입소해 성실히 직업교육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다. 센터 내에서 생활하면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B군은 센터 내에서 음주행위와 무단이탈 등 불건전한 생활로 퇴소 조치를 받았다. B군은 바로 잠적해 생활하던 중 지명수배로 붙잡혀 소년원에 가게 됐다. 이들은 대전소년원에서 20일가량 위탁생활할 예정이며 추후 법원의 결정으로 형이 결정된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성우제 소장은 “올해 상반기 호보관찰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주력한 결과 전국 보호관찰기관 ‘가 군’그룹에서 대전이 재범률이 낮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소년 비행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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