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문 기자 |
이 사건은 갓길에 서 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한 아내가 숨졌다. 남편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여서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누군가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고, 수사결과 남편은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 보험금이 무려 98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환송을 해서 당황스럽다”면서 “보험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대범해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보험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금융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의 근절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사소한 보험범죄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관용적 인식 탓에 보험범죄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 틈을 타 보험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형 범죄가 난무하고 있다.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보험범죄 규모는 여전히 연간 3조∼4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더욱이 살인·상해 등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의 수반으로 사회 불안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를 때는 피보험자가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자연사·재해사·자살·교통사고 등으로 위장하거나 강도를 당해 살해당한 것으로 속이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보험금을 마치 눈먼 돈처럼 생각해 보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나아가 온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번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는 또 다른 형태의 보험범죄를 유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의 유혹에 다시 빠지기 쉽다.
보험범죄는 사회의 악(惡)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보험범죄를 꼽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험범죄를 중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