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권 당첨금 미수령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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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권 당첨금 미수령 방지법’ 추진

  • 승인 2017-07-23 11:07
  • 권혁철 기자권혁철 기자
이찬열 국회의원 관련법 발의, 국민 재산손실 방지
방문 수령 번거로운 방식 개선, 전자자금이체 도입

‘복권 당첨금 미수령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앞으로 국회본회를 통과할 경우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령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사진)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온라인복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가 구축, 운영토록 하는 이른바 ‘복권 당첨금 미수령 방지법’「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당첨복권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돼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권기금에 귀속된 당첨금 규모는 총 1,383억 원에 달하며, 인원 기준으로는 무려 1,80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수령금의 대부분은 온라인복권 5등 당첨금으로 전체 미수령금의 63.9%인 884억1천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 인원 기준은 1,768만 명에 달했다.

이는 당첨자가 복권 구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수령 방법의 번거로움 때문에 수령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찬열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로또 구입 시 현금IC(직불)카드 사용 설문조사」에 의하면 답변자의 84.5%가 현금IC카드로 복권 구입이 가능하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96%가 복권 당첨 시 연계된 은행 계좌로 당첨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는 연계 계좌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당첨금 미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은 “지금은 소액의 당첨금을 받기 위해, 특정 은행이나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다보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번거로운 수령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제기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원=권혁철 기자 khyu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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