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 때 분권국가 근거마련 뒤 후속입법으로 추진
김종민 의원 “충청 여건성숙, 개헌까지 공감대 확산 주력”
인구 500만명 단위로 연방제 수준의 광역지방정부 구성여론이 높은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에서 (가칭)충청자치도특별법 입법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역정부 구상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충청권에서부터 연방제 지방자치를 시작, 전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예정돼 있는 개헌추진과 연동해 이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개헌에서 분권국가 근거조항이 헌법 전문에 삽입되면 광역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입법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충청자치도특별법에는 광역정부 구성형태와 목적, 권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방안 등 광역정부를 운영하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올 연말 여야 합의, 내년 3월 발의, 5월 의결 등 개헌과 관련한 국회 정치일정에 맞춰 토론회 개최 등 공감대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국내 법률학자들과 수차례 의견을 나누는 등 입법을 위한 시동을 건 상태다.
광역지방정부 구상은 현재 17개 시ㆍ도로 나눠진 광역지자체를 2~3개씩 묶어 광역지방정부로 재편하자는 주장이다.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기능 대부분을 광역정부가 이양받는 형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21일 대전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로 가려면 현재의 광역정부가 실질적인 광역지방정부가 되기 위한 통합·발전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며 광역정부 구성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광역정부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성할 경우 국가적 혼란은 물론 예산과 행정력 투입이 많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가동한 뒤 확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첫 시발점은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충청권이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직선제 부활 이후 영남과 호남은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는가를 놓고 지역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에도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인 것과 대통령 고향이 영남(거제)인 점을 두고 ‘호남정권이냐 영남정권이냐’는 식으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운 충청권이 연방제 광역정부 시행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 데 제격이라는 지적이다.
인구와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충청권은 광역정부 수립에 최적지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인구는 대전 152만, 세종 25만, 충남 208만, 충북 159만 등 540여 만 명으로 유럽 강소국 수준이어서 이 제도 시행에 가장 이상적이다.
환황해권 요충지인 충남과 동북아 ‘하늘길’을 보유한 충북, 대전 과학기술과 세종 행정기능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면 ‘대한민국 축소판’으로서 광역정부 역할과 효과를 가늠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김종민 의원은 “내년 개헌 때 분권 국가로 가자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으로 이와 밀접히 관련있는 광역정부 구상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가지 여건상 광역정부 수행에 이점이 있는 충청권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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