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노조, 총장 부임 이후 사찰 등 불법 자행에 직원 30% 퇴사
충남 지역 한 사립대 총장이 직원들에게 수시로 인격 모독적인 막말과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A대학에 따르면 B총장은 2015년 2월 부임 이후 약 2년 5개월 간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을 하고, 직원들을 사찰하는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해당 총당은 부임 이후 직원들 간 상호 감시를 부추겨 사적인 일들까지 보고 받았다”며 “몇몇 직원들에게는 총장이나 학교에 불만이 있는 직원을 자신에게 밀고하라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직원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자신을 욕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적어내라고 억지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총장의 막말과 폭언, 갑질 등으로 인해 B총장이 부임한 이후 이달까지 전체 직원 38명 중 약 30%인 11명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B총장이 공식석상에서 직원들에게 한 막말은 녹취파일로 남겨져 있다.
대학 직원노동조합은 직원들에 대한 심각한 ‘갑질’로 규정하고, 2개월 전 B총장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막말 외에도 부당 청탁에 의한 직원 채용, 대학구조개혁평가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종단 이사회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계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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