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분기별로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온-나라시스템’이라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장·차관과 실무자와 함께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온-나라시스템은 참여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했으나 복잡한 시스템 구성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토록 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맡는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해결한다.
또 반기별로는 국민에게 주요성과를 보고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개최한다. 다만, 올해는 이행 기간이 짧아서 내년 초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465건, 국무회의 등 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182건이다.
법률 465건 가운데 123건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고, 117건을 올해 제출하고 187건은 내년, 38건은 그 이후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로는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법 ▲아동수당법 ▲고향사랑 기부제법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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