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문 충남도의원. 20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헌법과 법이 정한 고유사무와 업무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종문 충남도의원(천안4.사진)이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은 헌법기관으로 지방자치법이 부여해준 도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라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제296회 정례회에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지난달 30일 공포돼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시군공무원노조와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 등은 여전히 행감 시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강화는 막강한 중앙정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효율적 행정집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감사강화가 어째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다”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결코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광역과 기초의회의 역할정립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감사조례가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권한 다툼을 비치는 모습을 이 각자의 위치에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 감시할 때 도민에게 응원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며 “공정한 행정과 의정이 주민의 신뢰와 헌법이 정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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