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발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은 최대 31만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ㆍ용역 근로자도 포함되며, 각 기관은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신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852개 기관 즉시 정규직 전환 추진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5가지로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전,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됐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ㆍ지속적 업무로 정해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됐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단계로는 비정규직 현황 파악이 상당부분 이뤄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이 추진 대상이다.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2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3단계는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3년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근로자 속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1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기관별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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