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대전 둔산동 한복판에서 모델하우스가 불이나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었다. 3층짜리 모델하우스와 바로옆 모델하우스 2개동을 모두 태웠고, 엄청난 복사열을 발생시키면서 인근 7개의 건물 유리창이 모두 파손되기도 했다.
2007년 10월에도 대덕구 덕암동 모델하우스에서도 불이 나 2층짜리 모델하우스 1개동(1300여㎡) 등을 태운 뒤 9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고, 2008년에는 천안 도심 한복판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 모델하우스 1개동을 전소시키고 옆 오피스텔로 옮겨 붙는 아찔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해마다 화재를 일으키며 도심속 화약고로 불렸던 모델하우스(견본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견본주택은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는 시설이지만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소화기 정도만 설치하면 되는 부실한 소방 안전 기준을 적용받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의 소방기준을 적용해 관리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617개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돼 있다.
이들 모델하우스의 소화설비는 ‘소화기’가 유일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피난설비는 설치 의무가 없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견본주택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라 축조단계, 사용 중, 사용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화재안전점검 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013년 전국의 447개 견본주택을 점검한 결과 314곳을 적발했고, 국토부는 41개 견본주택을 조사한 결과 ▲비상구 물건적치 22건 ▲비상구 여닫이 구조 불량 20건 ▲소화기 미설치 15건 ▲비상탈출 계단 미설치 13건 ▲비상구 미설치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와 안전처는 향후 견본주택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등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축조신고 수리 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건축법 제20조제6항) 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와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견본주택이 화재에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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