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5년 10월 10일 낮 12시 17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1만원에 사들이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장물임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경 판사는 “A씨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돈을 주고 매수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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