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16건 대표발의 7건 가결 입법활동 호평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박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7건이 가결돼 질 높은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3건의 국토교통부 소관 개정법률안은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안한 것인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보람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항공종사자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으로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무단으로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