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경주시, 울진·기장·영광·울주군)가 지방세법 개정에 힘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대전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과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올 상반기 연구·핵연료 제조 및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협력키로 했다.
시는 차기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의를 대전에서 여는 것도 제안했다.
이처럼 시가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협력키로 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필요한 동력을 얻는데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원전 소재 지자체들끼리만 원전이 사실상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일환에서 비롯돼 지난해 11월 말 발의된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원전을 둔 지자체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연구·핵연료 제조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를 통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국회와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찾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이 지난 3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를 찾은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
시는 또 지난 4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추진한 방사성폐기무 피해비용 산출 용역 중간 발표에서도 대전시와 합동으로 용역 결과가 발표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용역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비용이 지자체별로 산출되면 국회에 발의된 법안 처리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행자부에서도 대전이 원전 지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원전 소재 지자체들도 법령 개정에 광역시인 대전의 참여로 보다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다만, 시는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을 다시 수정키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유민봉 의원실의 도움을 얻어 대전도 원전을 둔 지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별도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기존 원전 지자체들을 위한 개정안과 병합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시의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 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업무추진 TF(태스크포스)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서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서로 협력해 목표한 지방세법 개정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전에는 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중인 시설이 3곳이나 위치해 있으며, 보관량으로는 전국 2위에 해당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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