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미발급 선택…금감원 “종이통장 없어도 모든 거래 정상”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 방안에 따르면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과 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이통장을 미발행하면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예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못된 정보다.
은행은 주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갖고 있다.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이 영업점에 방문해도 종이통장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 출금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통장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가 없어 영업점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 및 통장 재발급 수수료 지급도 없어진다. 또한, 통장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 및 서명 등이 도용돼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 2단계 방안은 앞으로 3년 동안 적용된다. 이후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 3단계로 전환한다.
다만, 3단계로 전환돼도 60세 이상 고령층은 발행 비용을 받지 않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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