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8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16일께 학교 교실에서 남학생들의 춤 연습을 구경하던 B양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3월초 교실에 혼자 남아 있던 C양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껴안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같은 반 학생들을 자주 안아주곤 했는데 자신들도 껴안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초등교사인 본분을 망각하고 12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추행이 피해자들을 뒤에서 한 번씩 껴안은 것으로, 그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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