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임금 35억원 체불한 건설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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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 임금 35억원 체불한 건설사 대표 구속

  • 승인 2017-07-18 16:22
  • 신문게재 2017-07-19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8일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 이모씨(55)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이씨는 대전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918명의 임금과 퇴직금 35억 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2년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총 25여 개 공사현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으로부터는 전액 기성금을 지급받고서도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 및 현장 공정 관리자 등이 확인한 체불금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는 직원들이 모두 폐기했다며 체불금품을 일부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왔다.



직원 임금은 체불했지만 자신은 10여개월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 룸싸롱, 골프장, 마사지 등 접대비 내지는 유흥비로 1억여원을 사용한 것이 일부 확인됐다.

대전노동청은 매달 자신의 임금 2500만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리부실을 변명삼아 금품 청산계획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다수가 국내 임금체불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고,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근로자인점을 감안하면 임금체불에 고의성이 있다”며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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