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수사와 별도 수사 이뤄질 것”
대전지검이 최근 자신의 제자들에게 공연을 시키고 공연비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역 사립대학 교수 A씨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6일 제자들이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데 따른 조치다.
공연을 했으나 공연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검찰은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소인 B씨는 교수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제자들이 공연하고 받은 인건비를 이 통장을 통해 받은 후 사용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인은 지난 2015년 6월 23일부터 올해 2월까지 700여 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수의 제자임을 주장하는 고소인 C씨는 교수의 지시로 공연을 했고, 실제 공연을 한 사람에게 공연비가 지급되지 않고 교수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제기했다. 지급받지 못한 공연비는 800여 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이 공연 참여를 원치 않으면 학점에 불이익을 주거나 향후 무용계에서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강요 혐의 등도 제기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에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어느정도 몫에 대해 횡령으로 봐야하는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과 별도로 지검 차원의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추후 경찰에서 조사결과가 넘어오면 병합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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