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국지성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병 입영일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수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와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서 가능하다.
기찬수 신임 병무청장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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