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원시설세 부과 가능이 골자
<속보>=대전시도 원자력발전소를 둔 지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중도일보 1월 24일자 2면 보도>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게만 주어지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불합리함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로만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에서는 연구용 목적이긴 하나 원자로가 가동 중이고, 핵연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방사성폐기물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임시저장 시설에 30년 이상 보관되는 실정이다. 원자력 연구를 목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까지도 유입·저장돼 있다.
위험성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 지역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지만 대전시는 방사능 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처지다.
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되고 있는 경우,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인 대전시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 재난예방을 비롯한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등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케 하는 목적도 있다.
앞서 대전시는 같은 취지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유 의원 등의 개정안은 국회가 대전시정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대전 내 원자로가 연구용이란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다른 지자체들이 사용후 핵연료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의 지원군이 되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돼 지역민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