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중소기업 적정 가격 보장 가능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 경재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이 폐지된다. 종합쇼핑몰을 통해 5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 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 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성실한 기업에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혜택은 늘어나고,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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