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45)는 이중 한곳을 폐업한다. 폐업한 회사의 직원이었던 김모씨(34), 이모씨(34)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직장을 잃지 않고 이씨의 또다른 회사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510만원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의 회사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지인 2명과 사전에 공모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960만원을 부정수급할수 있도록 했다. 노동청은 총 5820만원을 반환처분하고 전원 형사고발했다.
#2= C건설사 현장 작업반장 이모씨(40)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처갓집 식구 박씨 등 3명, 친척동생 등 2명, 지인 2명 등 총 7명의 명의와 통장을 대여받았다.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을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3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5600만원을 반환처분하고 전원형사고발 조치했다.
위장고용 등 수법도 다양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세금이 세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93명(8억6000만원)을 적발해 총 12억원을 반환 처분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합동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및 추가징수를 했다. 이가운데 2인 이상이 공모했거나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159명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했다.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기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업금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경찰합동 기획조사, 국가전산망, 시민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발각이 된다. 부정수급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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