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중도일보DB |
충남도 감사위 시·군 농기센터 특정감사…35건 적발
충남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자격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거액을 보조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귀농투어’를 진행하는 등 엉터리 사업을 벌이다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서산, 당진, 아산, 예산 등 4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시행한 결과 35건을 적발해 징계 2명, 훈계 14명, 기관경고 2명 등 18명을 신분 처분하고 63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했다.
감사결과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1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당진을 알리겠다며 ‘농촌탐방 귀농투어’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 참석자 전원이 당진시민이었다.
당시 귀농투어는 백석올미마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솔뫼성지 등 당진지역 주요 명소를 탐방했는데 귀농귀촌사업 핵심인 귀농체험이 지역 주민 무료 관광사업으로 변질된 의혹을 사고 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보조사업자로 A농업법인을 선정해 보조금 1억2877만원을 지급했지만, 정작 이 법인은 보조금 지원 요건에조차 맞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설립 1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A농업법인은 자본금이 2000만원에 불과하고 법인설립 한 달이 안 된 신생법인이었다.
A농업법인은 대표에 아버지, 아내, 동생 등으로 이뤄진 1인 가족법인으로 관련 규정이 무시되고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다.
서산 농업기술센터는 이와함께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농업에 종사한 지 11일에 불과한 주민에게 하우스시설비 보조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산 농업기술센터는 B가공센터 신축공사를 8억8000만원에 건설회사에 발주하면서 장비작업이 원활한데도 인력터파기로 설계해 3900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는 이를 감액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미 특허시효가 지났거나 전국에 100여개 업체가 생산하는 물건을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해 최근 3년간 1억5700만원어치를 특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산 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면서 공사일을 49일이나 지연한 업체에 지연배상금 564만원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비와 골재비 등을 과다하게 처리해줬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아산과 당진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집행시 반드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를 사용하도록 한 관리규정을 어겼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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