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국비 예산규모는 당초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누적 집행된 예산은 4조82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행복도시 1단계 사업기간 동안에 6조3000억원이 집행되는 등 현재까지 7조원 안팎의 국비가 투입돼야 했다.
그동안 행복도시 수정안 논란 등으로 1~2년 가량의 정체시기를 탓하더라도 국비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이원재 행복청장의 대외적인 관계를 통한 원활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비 마련이 녹록치는 않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기재부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를 무조건 꺾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행정수도와 관련된 공약이 나오면서 타 시도에서의 역차별 논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속한 국비 마련을 추진하더라도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마련이 무조건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기대할 수도 없다.
실제 4200억원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설사업이 표류된 상태에서 국비 마련이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13년 행복청이 마련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마스터플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됐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운동장만 하더라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행복청이 고스란히 정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행복청이 건설해서 이관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이 국비 우선지원 대상으로 종합체육관, 최신 교통수단 등을 넣는 내용으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다.
또 행복청의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와 관련, 양 기관간의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일부 국비 마련과 관련, 변화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사무 이전에 대한 논쟁에 대해 세종시는 국비 마련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복청으로서는 기관 규모 축소로 인해 기존 기관의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치사무 이전이 될 경우, 세종시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실질적인 국비 유치에 세종시의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커질 수 밖에 없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로드맵 마련을 확실하게 내놓을 수는 없다”며 “국비 마련과 자치사무 이전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