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직할기관은 출연금 내역 매월 보고 안해도 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25곳 기관만 해당 돼
<속보>=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기관 25곳에게 출연금 사용 내역을 매월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미래부 소관 직할 기관에는 이 같은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도일보 7월 14일 2면>
16일 지역과학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최근 NST와 소관 출연연 25곳에게 출연금 사용내역과 지급 요청을 월마다 보고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미래부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에게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에 일부 과학계에서는 2011년 4월 4일에 개정된 이 법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갑자기 시행하겠다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법에 따라 이행한다고 하면 소관기간만 해당할 것이 아니라 미래부 직할기관인 IBS(기초과학연구원) 등은 왜 적용되지 않는지도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덕특구 한 관계자는 “이번 미래부의 지침은 NST와 출연연 25곳을 제외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래부 내 특정팀 소관이 아닌 타 출연연에는 이러한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왜 하필 연구회와 소관기관 25곳에게만 이 같은 지침이 떨어졌는지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대덕특구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미래부 수장이 바뀐 상황에서 출연연 군기잡기라는 말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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