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회 역할 재정립 등 학폭예방법 개선 필요”
교육과 선도 목적에 맞지 않는 현행 학교폭력 사후 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교육연구소는 지난 13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사후처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울 숭의초 수련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대전 A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을 봤을 때 분쟁해결 기구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12월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학교마다 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자치위원으로 채워야 해 학부모들은 하고 싶지 않은 자치위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목적에 부합 하는 학교폭력 분쟁해결 기구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자치위원회 진행과정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못과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을 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 회복적 생활교육 접근이 배제돼 있다”며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인 자치위원회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켰다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과 선도의 목적인 자치위원회가 처벌과 낙인, 배제, 격리, 자존감 상실, 학부모의 감정싸움으로 사건이 확대되면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3월) 결과 재심 청구건수는 2013년 702건에서 2016년 1149건(63.7% 증가)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사안조사, 자치위원회 과정에도 교육과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과정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해학생은 스스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과 화해과정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변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전환해야 하고, 이러한 실천에 근간이 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돕고 학교폭력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 활동 지침 및 학습의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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