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계훈영)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59분께 대전 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내가 죽을테니 당신들 잘 살아라”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서 떠난 지 1시간도 채 안돼 또다시 112에 전화해 “내가 약 먹고 죽을 것이다, 사망신고해 달라”고 허위신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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