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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 “행정절차 늘어나는 것…”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사용 내역을 매월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미래부는 효율적 정부기금 운용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지역과학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출연연 정부출연금 지급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출연연 25곳에게 매월 출연금 사용내역과 지급 요청을 보고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미래부는 지난 5월 연구회 이사회를 통해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정관’을 개정해 출연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이어 ‘출연연 출연금 지급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6월 말 연구회를 통해 출연연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개선안은 출연연이 매월 사업계획 대비 주요사업비, 시설비 등 산출근거를 담은 집행계획서 외 매월 출연금 사용실적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매월 출연금 사용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 대목에서 출연연 연구원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월 보고를 위해 연구현장에서는 관련 서류 작업에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덕특구 출연연 한 관계자는 “정말 불필요한 업무로 본다”면서 “어차피 정해진 출연금을 쓰면 되지 왜 굳이 월마다 보고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출연연 자율성과 독립성을 헤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지금까지 출연연에 행정 간소화, 행정 부담완화를 해주겠다던 정부기조와는 역행하는 것”이라며“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헤치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부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출연연의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시정권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출연연 출연금의 이월액, 불용액 등 진행잔액이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에게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출연연별 추가 연구 소요에 대해 빠르게 자금을 투입하려는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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