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경과 제품판매, 종사자 위생교육 미필도
홍철호 의원, 최근 3년여 간 71건 적발 전국 626건
최근 덜 익은 패티를 섭취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햄버거병’이 논란되면서 이에 대한 위생문제가 대두한 가운데 충청권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3년여 동안 햄버거에서 벌레와 곰팡이가 발견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하는 등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햄버거병’ 사례와 같은 덜 익은 패티가 발견되기도 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햄버거 업체의 위생불량에 따른 행정처분은 모두 62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0건, 2015년 178건, 2016년 191건, 2017년(6월말) 87건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햄버거에서 바퀴벌레(15년, M사), 쇳조각(15년, L사 등), 달팽이(15년, P사), 파리(16년, M사 등), 곰팡이(16년, M사 등), 체모(14년, L사) 등의 이물질 발견됐다.
이와 함께 조리기구 위생불량, 위생모 미착용, 원료보관실 불청결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시정명령 235건, 과징금 부과 43건, 영업소 폐쇄 41건, 시설개수 명령 17건, 영업정지 15건, 영업 허가·등록 취소 7건 순이었다.
대전·세종·충남북 등 충청권에선 같은 기간 71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23건, 충북 22건, 세종 1건 등의 순이었다.
2015년에는 충북의 한 L사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안의 패티가 덜 익은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4년 충남 M사가 운영하는 한 점포에선 햄버거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5년 대전의 P사 점포에선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해 판매했다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밖에 충청권에서 종사자가 위생모를 쓰지 않거나 위생교육 미필. 유통기한 경과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 및 판매 목적 보관, 영업장변경 신고 미이행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햄버거 업체들은 만들어 내는 햄버거 수량이 아무리 많고 시간이 없어 바쁘더라도,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까지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어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서 햄버거 조리 및 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생점검 횟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단위 합동 위생점검 및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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