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체결은 SK건설이 시공하는 신흥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하도급 공사 금액의 65% 이상을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참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교통과 교육, 환경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흥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자재·장비 등의 사용을 포함하는 협약 체결에 흔쾌히 동참해 준 SK건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흥 3구역 주택개발사업은 신흥동 161-33번지 일원 10만 3429㎡ 면적의 부지에 최고 33층·12개 동 1588세대의 공동주택을 오는 2021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6월 시공사로 SK건설이 선정됐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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