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철로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인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 미신고로 인한 열차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이 시행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특별점검을 오는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미 지난 3일 철도인근 유류 절도를 위한 지하터널이 발견되는 등 철도안전 위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대적인 철도보호지구 내 특별안전점검을 계획했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마친 곳뿐 아니라 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 미신고 공사현장, 보호지구 밖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등 열차 안전운행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행위와 시설을 전수 점검한다.
공단은 행위허가 없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은 발견 즉시 행위를 중단시키고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해당 시설물을 제거 또는 위해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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