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액수는 아파트, 대형상가 등의 사용승인으로 지난해보다 34.2%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과 건축물(주택 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에 부과했다.
주택분은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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