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이는 전체 차량의 4.2%를 차지하는 비중이며, 최근에는 무보험차량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군은 집중단속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사항,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사항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해 집중 홍보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보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보험 차량 보유자는 무보험 일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무보험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물피해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이나 일부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 보유자가 정보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은 필수사항으로 무보험 운행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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