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달래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자 다음 달 31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70세 미만 여성 농어업인으로서, 5㏊ 미만 농가나 그에 준하는 농가(축산, 임업, 어업 포함)가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다. 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15만 원(자부담 3만 원 포함)이며 농협 하나로 마트, 미용실, 서점, 목욕탕 등에서 사용가능한 ‘행복 카드’를 지급한다. 제출서류 간편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농외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남편은 농어업에 종사하지만 여성은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건강, 복지, 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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