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버스기사 음주측정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발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 했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과 경찰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 등 교육기관은 관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출발 전 버스기사들의 음주측정을 의뢰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일정이 특정 달에 몰리면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교육당국과 경찰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 지역만 해도 올해 초등학교 147교 중 139교(94.6%), 중학교 88교 중 60교(68.2%), 고등학교 62교 중 59교(95.2%)가 수학여행을 실시한다.
이들 학교 대부분 4~5월이나 9~10월께 수학여행을 떠날 계획으로, 1일 이내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이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정이 겹치는 학교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측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대부분 나가고 있지만, 의뢰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일일 현장체험학습 등은 학교에서 음주감지기를 구입해 실시하고, 음주가 감지됐을 때만 경찰에 연락에 협조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책임을 떠 넘기는 모양새로, 음주측정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은 급한대로 일선 학교에 음주감지기 구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구입을 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인 것은 현재 교육부와 경찰이 이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학여행지에 가서도 버스를 타고 계속 이동하는데, 이 때마다 경찰이 나서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학생들의 안전인 만큼 학교에서 더 신경써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음주감지기를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보급하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일단 12대를 구입해 필요한 학교에 대여해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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