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ㆍ노인요양원 사건 의미있는 판결로 주목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에 있을 때는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된 이후 의뢰인을 대면하고 사건 뒤에 숨어있는 사정들을 듣고 보게 되면서 딱한 사정도 알게 되고, 공감도 가고 훨씬 인간적으로 바뀌는것 같아요.”
지난해 2월 최지수<사진> 변호사는 17년간의 판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변신했다.
당시에는 선비같은 이미지로 변호사 변신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지역의 ‘우리동네 변호사’로 자리잡고 있다.
최지수 변호사는 인천 대건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7회(연수원 27기)에 합격하며 지난 2001년부터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을 지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지법, 대전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연구관 생활은 최 변호사에게 많은 경험과 재판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재판연구관 업무는 직접적으로 판결을 하기보다는 대법관들이 볼 검토보고서와 법리적 해석을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무다. 대법원 판결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과 비슷해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분야를 다뤄야 한다.
최 변호사는 판사 시절 행정부에서 오랜시간 생활해왔고, 재판연구관 경력으로 형사사건은 물론 행정, 민사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해왔다.
그가 판사시절 기억에 남는 판결로 재독일 교수였던 송두율 사건을 꼽는다.
송두율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승줄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었다.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 당시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포승줄과 수갑은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었다.
당시 판사였던 최 변호사는 “피고인이 제기한 내용은 자기 방어권과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가 내린 판결대로 대법원에서도 인격침해라는 결과가 확정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조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 판결의 파장은 컸다. 판결에 대해 검찰의 관심이 컸고, 관행대로 해오던 조사과정에 변화가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가 대전고법 판사 시절 담당했던 교통세 관련 행정소송도 의미있는 판결로 기록된다.
변호사로 옷을 갈아입고, 맡은 사건 중에는 노인요양원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문제는 복지시설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소송에서 질 경우 갈곳을 잃은 노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애를 많이 썼다. 부모가 있는 입장에서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어르신들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였다. 업무정지를 막아내서 어르신들이 다행히 무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고향은 인천이다. 중·고교를 모두 인천에서 나왔지만 대전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게 된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대전고법 권역내인 천안에서 근무했고, 2008년 이후에는 대전지법과 고법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며 “대전에 정착해 살면서 사회생활 대부분을 대전에서 하다보니 대전이 정감있고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