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0일부터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설치가 되지 않은 요양병원에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취해진다.
대전시는 내년 6월 30일부터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 2014년 장성 전남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게 골자로, 같은 해 7월 7일 개정됐다. 설치하지 않은 병원에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지역 5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15개 병원이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스프링클러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미설치 병원들에게 빠른 시일내 설치하게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스프링쿨러 설치시한이 아직 남아있지만,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적지 않다”며 “서둘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하고, 미설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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