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필 충남도의원. 10일 충남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사유지가 60년째 지방하천으로 둔갑된데 대해 대책"을 따지고 있다. |
충남방적 폐 공장부지개발, 가야제국 복원도 촉구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지역 하천변의 일부 사유지가 60년이 되도록 지방하천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해 토지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용필 충남도의원(예산1.사진)은 10일 충남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하천으로 무단 점유된 도민 소유의 땅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와 아산시 도고읍 봉농리 등 하천변 사유지 12필지 7054㎡가 지방하천으로 무단 점유됐다. 이곳은 1958년 대홍수로 수로가 형성되면서 하천이 됐지만, 하천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개인 땅을 하천으로 만들고는 무단점유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주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는 하천편입 토지를 사들여 경작용으로 임대하는 곳도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보상대책 등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공장인 (구)충남방적 부지개발도 촉구됐다. 김 의원은 “폐 건축은 미래의 시각에서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현재 공장 부지는 다시 공장 용지로 사용하기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가야제국 복원과 관련해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영호남은 가야제국 복원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내포 지역이 가야의 첫 출발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도가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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