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김앤장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의신청 계획
지역사회, “원자력법 위반도 충격인데… 불복 납득 어려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 이의 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연이 지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을 저질렀지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노동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지난 3일 법무법인 ‘김&장(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최근 원안위로 받은 과태료 처분 20건 중 12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부과 받은 과징금에 대해선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원자력연은 지난해 11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관리기록을 조작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원안위로부터 과태료 5600만원ㆍ과징금 19억2500만원 부과, 직원 6명 형사고발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지역 사회에선 원자력연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거셌다.
이후 원자력연은 지난 5월 29일 과태료와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고, 법을 위반한 직원 개인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부담액을 덜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원자력의 입장이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법조계의 자문을 받은 결과,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직원 개개인의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아 연구원 차원에서 처리했다”며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원자력연의 움직임에 지역사회는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는 모습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책임 회피만 급급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원안위가 내린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원자력연은 반생태적,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르고 반성도하지 않았다”면서 “원자력연구원이 소수 이해집단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거대 법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자기변론을 하려하는 불복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익준ㆍ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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