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연구원 징역 2년 받아
‘과학의 도시’대전의 이름에 오명을 남기는 국책연구원들의 범죄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납품업체에게 뇌물을 받거나, 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사건, 연구원간 폭행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물품납품 업체의 납품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간부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 오던 회사 대표에게 납품 계약을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4차례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씨가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액이 적지않고, 범행으로 기관의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수수한 금품에는 피고인에 제공한 직무 외 편의에 대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한 여성을 화장실에서 성폭행 하려던 연구원 B씨도 항소했으나 기각돼 원심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 45분께 술에 취한 여성을 화장실로 부축해 데려다준 뒤 칸막이 내부로 들어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연구원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6분께 음주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일행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격분에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등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동료 연구원에게 욕설과 화이트보드용 지우개를 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부출연연 연구원 간부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D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연구원들의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추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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