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간 통관 전후 단계서 단속 강화
관세청은 10일부터 8월11일까지 5주간 캠핑용품과 여름가전 등 여름 휴가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물놀이와 캠핑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과 여름가전 보양식품 등 여름철 소비 증가 품목 위주로 통관 전후 단계에서 통관심사와 검사,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행이다.
특별단속 대상품목은 총 20개로 물놀이 용품, 캠핑용품, 여름가전, 여름철 보양식품, 몰래카메라와 문신용품, 산악오토바이가 대상이다.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6개 부처와 협업검사를 실시해 불법 물품으로 확인 될 경우 반송과 폐기,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노출이 심한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도촬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기획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제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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