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학년도 수능시행세부계획공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6일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등 충청권 13개 시험지구를 비롯해 전국 85개 지구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수능부터는 영어영역이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한국사 영역은 지난해에 이어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치러진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 계획’을 10일자로 공고했다.
올해 수능부터는 무엇보다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지정돼 미응시자는 응시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한국사의 경우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위주로 출제하고, 교육방송(EBS) 수능교재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어와 영어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영역은 가ㆍ나형중 선택해 치를수 있다.
응시원서는 내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며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합격자ㆍ기타학력인정자는 출신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험지구는 대전과 세종 각각 1개 지구를 비롯해 충남 7개, 충북 4개 등 충청권 13개 지구를 비롯해 전국 85개 지구에서 치러진다.
국민기초생활수급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재학중인 학교에서 접수한 재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 납부후 관련 절차를 거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문제정답 공개는 시험 특별관리대상자 중 중증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교시 종료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이다.
이밖에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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