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단일전기요금제를 생산과 소비지역으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정전기요금체계 전환 세미나가 7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충남연구원 제공> |
전국 단일전기요금제를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으로 차등화하는 공정전기요금체계 전환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충남연구원은 지난 7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떠오른 전기요금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석탄화력발전과 송전에 따른 경제·사회·환경적 피해를 지역이 책임지는 것은 물론, 지역별 전력공급 원가차이에도 전국 단일전기요금 적용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15조에는 송전요금차등에 대한 실행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별도적 제도적 정비 없이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는 전국을 발전측 4권역(수도권 남북부, 비수도권, 제주)과 수요측 3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제주)으로 구분해 차등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연구원은 “충남의 화력발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의 23.5%와 39.2%로 지역별로는 1위”라며 “비용으로 환산하면 온실가스 2조2370억원, 대기오염물질 5조2430억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전시설로 부동산 가치하락과 토지이용제한 등 재산적 피해와 소음·전파장애 등 환경피해, 안전사고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이 보고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전요금차등제에 대한 국외 주요국의 사례도 공개됐다.
영국은 전력수요 50%가 런던 남부지역이지만, 발전원 대부분은 북부로 송전요금을 14개 지역으로 나눠 북부지역은 낮게, 남부지역은 높게 부과하고 있다. 호주는 동부와 남부지역 전력도매시장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내 동일요금과 권역 외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 연구원은 “차등요금제는 산업용에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1단계는 다소비 기업에 시범운영하고 제2단계는 화력발전 입지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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