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대전시감사관실, 임기 한달남은 박남일 사장에만 경고 처분
사업 진행과정 문제 지적하고도 관련 직원은 쏙 빠져
대전시 감사관실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중단 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임기 한달 남짓한 박남일 사장에게만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대전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터미널 사업중단 사태를 도시공사의 감시 소홀·기만에 촉발된 것으로 보고 박 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감사관실이 경고 처분을 요구하면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촉구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진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관실은 결과 발표에서 “도시공사가 당초 2008년과 2009년 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 검토하면서 사업성 불량으로 인해 대전시의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검토했었다”면서 “4개월 뒤인 2010년 사업타당성 검토시엔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토지조성원가로 분양토록 돼 있지만, 107%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또 터미널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서 1년 8개월의 일정이 지연됐기에 사업협약에 대한 변경 협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군다나 공사는 롯데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해지 사태에 이를 때까지 컨소시엄 측과의 회의는 단 한차례에 불과했고, 지난 3월 17일 KB증권이 컨소시엄을 탈퇴했다는 공문을 지난 5월 8일 접수하고도 시 관련부서인 교통건설국에 통보하지 않는 등 대응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공사는 KB증권이 컨소시엄을 나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컨소시엄 구성원 동향파악 등에서도 소홀했다는 게 감사관실의 적발사항이다. 심지어 사업 부진에도 언론에겐 올 하반기 착공, 오는 2019년 12월 완공이라며 속여왔다.
감사관실은 이런 이유에서 “도시공사 사장에게 총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면서 “해임도 검토했지만, 법령상 문제 소지가 있어 경고 처분을 요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일절 없었다.
때문에 감사관실이 사태 지연의 책임을 묻는 감사를 시행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은 사업의 관리감독 소홀과 기만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박 사장에게만 책임을 추궁했다.
결국, 다음달 떠날 박 사장에게 총대를 메게하고, 직원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사장에게도 소명 절차는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병가를 낸 박 사장에게 닿지 않았고 서류 조사로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게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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